쌍둥이 자녀는 각각 독립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쌍둥이 자녀는 각각 독립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8세 이상의 쌍둥이 자녀가 2명이라면 연 5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출생 순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출생 상황 | 공제 금액 합산 |
|---|---|
|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 80만 원 (30만 원 + 50만 원) |
|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인 경우 | 120만 원 (50만 원 +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