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 대여료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쏘카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 대여료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쏘카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쏘카는 해당 법령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용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