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근로 형태와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200만 원의 일반 근로소득(상용직)이 있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