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은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내분은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월 270만 원의 알바비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일반 근로소득자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아내가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으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받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