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민등록상 자녀를 부양하며 아내와 떨어져 사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와 별거 중이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아내와 이혼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 가능 |
한부모 공제 적용을 위한 배우자 유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 요건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한부모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률상 이혼 여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배우자 없는 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녀의 공제 요건: 부양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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