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자녀를 부양하며 아내와 떨어져 사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와 별거 중이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아내와 이혼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 요건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