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대신 지급했더라도 본인의 보험료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보험료 종류 확인: 해당 항목이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인지 확인
- 납부 의무자 대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급여 명세서 확인: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기준으로 대상 금액을 산출
- 배우자 명의 제외: 배우자 명의로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
- 배우자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액이 발생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남편이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데, 건강보험료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