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500만 원 발생 | 가능 |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임대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