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납부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납부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아내 명의 가족카드 결제 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아내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의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