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가족카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아내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 가족카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아내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실제 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카드에 기재된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처럼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대금을 대신 결제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아내의 소득에서만 공제될 뿐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
|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명의자인 아내만 공제 가능 |
| 아내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 카드는 남편이 공제 불가 |
정리하면 가족카드는 결제자보다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남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