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내 명의 전세 대출금을 세대주인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남편이 전세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적용 불가
남편이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적용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명의 일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인 상환 주체와 관계없이 차입자와 공제 신청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1.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서류의 차입자 명의를 확인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면 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2. 한도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 산정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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