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손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손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할아버지가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거주자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