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일당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카페 정기 근무로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으로서 만 20세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일용근로소득 여부: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을 추가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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