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요건과 함께 법정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요건과 함께 법정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19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의 경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