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제한적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