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가 19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연간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 | 불가 |
자녀공제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인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산출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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