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 |
| 자녀가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인 일반 근로자인 경우 |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이 많아도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