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녀의 소득 신고 사실을 부모님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녀의 소득 신고 사실을 부모님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미인지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인지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제 요건 미달로 인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 발생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