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공공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아버지가 직접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공공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아버지가 직접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400만 원인 아버지를 공제 신청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총급여 600만 원인 아버지를 공제 신청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