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경우 어머니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분만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만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가능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불가

직계존속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분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연령 확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만 60세 이상인지 점검하고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추가공제 적용: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신청
  • 아버지 소득 점검: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기여분 기초 소득을 확인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함께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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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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