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의 공제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요건 확인: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추가공제 점검: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 공제 해당 여부 확인
  3.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구비
  4. 공제 등록: 연말정산 시기에 소속 사업장에 서류 제출 및 등록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중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생년월일 확인
  •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에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한지 소속 기관의 서류 제출 안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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