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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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신고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아파트 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등
- 위 서류를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혼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기한 준수: 기간 내 미혼 시 공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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