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신고 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신고 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신고 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청하고 아버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자녀와 아버지가 모두 신청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함께 해당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거주자의 공제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