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연중 퇴직한 경우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퇴직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연중 퇴직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퇴직 정산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퇴직 정산 시 어머니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경우불가

어머니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중복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 명만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퇴직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고 신청하려면

  1. 공제 여부 확인: 아버지의 퇴직 당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여 어머니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2. 소득 요건 점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홈택스에서 확인 후 인적공제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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