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아버지가 받는 인적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아버지가 받는 인적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5개월간 동일 고용주에게 400만 원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유지 |
| 자녀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일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