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만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일용직 소득만 있는 아버지와 소득 요건 충족 어머니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 중 특정인만 선택하거나 모두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