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소득신고 시 자신을 중복하여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소득신고 시 자신을 중복하여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