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자녀가 본인을 중복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소득신고 시 자신을 중복하여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불가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전 과세기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누구인지 확인
  2. 종합소득금액 비교: 중복 신고 발생 시 공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크기 비교
  3. 수정신고 점검: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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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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