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는 본인의 소득신고 시 자신을 중복하여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누구인지 확인
- 종합소득금액 비교: 중복 신고 발생 시 공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크기 비교
- 수정신고 점검: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 대상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중 두 명이 동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소득이 생긴 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