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이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이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 가능 |
| 아버지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를 포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을 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