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판정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만 보유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인 경우 | 가능 |
|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 불가 |
분양권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전용면적 확인: 당첨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해지 시 추징세액 발생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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