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받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받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3.3%를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