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용근로소득자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용직 알바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자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용직 알바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자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용직 알바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600만 원 수령 | 가능 |
| 3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