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연간 1,200만 원의 알바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 | 가능 |
| 편의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직으로 근무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