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알바를 하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총급여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형제자매 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