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만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일반 근로소득만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