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만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일반 근로소득만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근로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 종류를 판단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구분하여 소득 요건 적용
- 소득금액 합산 판단: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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