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인 학생이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급여 4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
| 학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50만 원을 얻은 경우 | 부모님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