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알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본인이, 나머지는 부모님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나머지 항목을 나누어 공제받는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관련 공제 항목이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이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불가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통합 공제받는 경우가능

부양가족 공제 항목의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경우, 어느 한 명의 거주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나이 요건 확인: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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