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나머지 항목을 나누어 공제받는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관련 공제 항목이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나머지 항목을 나누어 공제받는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관련 공제 항목이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르바이트생 자녀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이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통합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경우, 어느 한 명의 거주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