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바생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출 규모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