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과는 별개의 서류이며, 병원에서 세법상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암환자 등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병에 의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증명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별지 서식이어야 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해야 합니다. 암환자는 통상 이 규정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제출 시 유의하세요
- 발급 요청: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제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
- 항목 확인: 증명서 내 장애내용 항목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표시가 정확히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재제출 여부: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정리하면 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재 항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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