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 치료 중인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암환자인 부친(70세)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장애인 등록은 없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암환자인 배우자가 연 소득 2,000만 원이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병으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중증환자로 규정합니다. 암환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