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은 어머님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비과세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중증환자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님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비과세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중증환자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인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비과세 외 소득 없음 | 가능 |
| 암 진단을 받았으나 증명서 발급 불가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장애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로 중증환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