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비과세되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비과세되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나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0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계산 시 제외하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부동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