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님께 직접 신고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모님께 직접 신고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님이 인지할 가능성 낮음 |
|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부모님이 인지할 가능성 높음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므로 신고 사실이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부당공제(잘못된 세액 감면) 방지를 위해 공제 불가 명단을 제공하거나 사후 검증(나중에 다시 확인)을 통해 공제 제외 사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