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더라도 해당 자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더라도 해당 자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육권은 없으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양육권은 없으나 상대방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양육권이나 친권 소지 여부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