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머니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세법상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머니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세법상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법상 가입 형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