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만 55세, 소득 없음)의 카드 사용 | 가능 |
|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만 65세,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의 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