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의 임대료를 자녀가 지급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