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일용직으로 연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편의점 일반 근로자로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