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가 직접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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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를 가족요양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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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가 직접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총급여액에 따른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독립된 소득자로 간주하므로,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소득 및 나이 요건 확인: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대상자 등록: 요건 충족 시 어머니 또는 자녀 중 한 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경로우대 공제 적용: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반영: 지출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합니다.
장애인 공제와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증명서 준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금 제외 점검: 의료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