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가 직접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머니가 직접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독립된 소득자로 간주하므로,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