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유족급여 외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유족급여 외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가 유족급여로 월 26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다른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60세 미만이며 다른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유족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액 이하이면 공제 요건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