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송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자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 송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자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께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용돈 송금 후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록 | 불가 |
| 요건을 갖춘 어머니가 용돈 지출 후 본인 명의로 발급 |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