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순위에서 밀리는 거주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중복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해당 부양가족의 배우자공제를 받는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았던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중복 공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선택
- 대상 삭제: 기존 신고 내용에서 중복으로 공제된 부양가족을 삭제
- 신고서 제출: 재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
- 세액 납부: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
일반적인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산출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자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가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발적 수정신고: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음
- 납부 금액 점검: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에서 부양가족 삭제 시 변동되는 결정세액과 가산세를 미리 확인하여 납부 금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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