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순위에서 밀리는 거주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순위에서 밀리는 거주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산출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자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