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자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가 그 용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자녀가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자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가 그 용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자녀가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 | 미해당 |
| 어머니가 받은 용돈으로 본인 명의 카드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